그룹 'SS501' 멤버 허영생(30)씨의 화보집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전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전씨는 회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회사에 먼저 알려야 했음에도 돈을 빼돌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액수가 총 8000만원이 넘어 적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전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허영생씨의 일본 화보촬영 등 관련 판매수익금 45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8회에 걸쳐 85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연예인 방송 섭외업무, 행사기획 및 지원 업무 등 연예인 활동을 보조하는 총괄 매니저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