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취업이나 이에 준하는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 이에 반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병행해서 운영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제보하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까지)을 지급하며
-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대한 부정수급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함병호)은 “최근 정부 지원제도를 악용하고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더불어 앞으로도 실업급여에 대한 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