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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비산먼지, 포항도 독자적인 대책을..
사회

경북도 비산먼지, 포항도 독자적인 대책을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5/17 13:39 수정 2016.05.17 13:39

 

비산먼지란 공사장, 야적장 등에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다. 비산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호흡할 때에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될 수 있다.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는 폐포 등에 쉽게 침착, 축척되기 쉬워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μm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까지 도달하여 침착한다. 작은 미세입자일수록 폐 깊숙이 유입될 수 있다. 0.1~1μm크기의 먼지는 기관지를 거의 통과하여 폐포 내 침착률이 아주 높다. 비산먼지가 폐포 내에 많이 침착되면, 진폐증이나 규폐증이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 규소, 납, 카드뮴 등과 함께 있을 때 피해를 가중시킨다. 비산먼지가 위와 같다면,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경북도는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 발생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여부, 세륜기, 덮게 시설, 방진망과 방진벽 등 주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와 운영 실태이다. 환경관리원 배치 여부, 주요 공사차량 통행로의 살수 이행 여부, 통행차량 최저 속도 준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한다.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즉시 시설개선이 어려운 경우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도 병행한다. 현재 포항시는 발전을 거듭하는 개발도상에 있는 도시이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비산먼지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 더하여 포항시는 미산먼지대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단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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