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식당업주 처음에 이어 두 번째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처벌 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시행 이후 2016. 5. 2. 21:0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102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0.079%)을 한 A씨(남, 48세)와
아울러, A씨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B씨(여, 54세)를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당시 B씨(여, 54세)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식당까지 데려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 후 다시 휴게소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적발되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첫 단속 이후 2016. 5. 11. 21:50경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추풍령휴게소 앞에서 재차 카고트럭을 음주운전(0.103%)한 C씨(남, 51세)를 적발하고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D씨(남, 62세)에게도 전국 처음에 이어 두 번째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하였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