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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약자배려 및 남·녀 편의 고려해 시정 펼친다..
대구

약자배려 및 남·녀 편의 고려해 시정 펼친다

김성우 기자 입력 2016/05/30 15:47 수정 2016.05.30 15:47
대구시, 여성·노인·아동 안전을 고려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대구시는『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 최근 강남역 살인과 부산 폭행사건으로 노인·여성·아동 등 약자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대구시는 법령과 계획,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함은 물론, 컨설팅 시 사각지대 안전예방시설(CCTV, 보안장치 등), 순찰과 치안활동 등을 추가하여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는 해당 부서에 개선·권고하여 2017년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제·개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전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문화적 격차를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정책 및 성인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2007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1,733개의 사업과 1,307개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해 왔다.
○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데 부응하여,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 사업의 성인지 예산반영을 의무화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을 위해 대구여성가족재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15년 9월) 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컨설팅시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개선·권고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구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성별·연령별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레저시설 등을 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본 평가를 통해 노인·여성·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법령개선 등을 통해 타 지역에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을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수행하며, 성인지적관점에서의 건축 및 조경은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공동연구원, 공원·체육시설조성 및 안전관리관련 부서관계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 시민단체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1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시가 자체예산으로『여성친화적 생활권 공원조성』을 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불특정 다수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생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최근 여성과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발생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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