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북한의 한국 방위산업체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의 안보침해 행위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 추가제재를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은 이틀전인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가하는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안보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데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SK와 한진그룹 등 국내 대기업 3곳을 해킹해 공군 전투기 F-15의 기초 정비 매뉴얼과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등을 빼냈다는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지난 13일자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이야말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커지고 있고 점차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추가 증거"라고 강조다.
이어 그는 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2월 중순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명시된 대로, 북한 주도의 사이버 범죄행위 가담자를 즉각 색출해 제재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특히 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즉시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오바마 행정부에 요구했다.대북제재강화법에 법 시행 9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안보 침해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명시돼 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18일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PL114-122) 제209항은 북한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사이버 안보 침해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과 관련자 처벌을 행정부에 의무화하고 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 법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이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법안 처리 당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재무부의 북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를 환영하면서 사이버범죄, 인권침해 등과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