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의원의 '출당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기소되더라도 당원권만 정지할 뿐 출당(제명)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할 뿐,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된다. 또 출당 조치 역시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무소속이 된다.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