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박승춘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166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해임촉구 결의안에서 박 처장 해임 촉구 이유에 대해 제11공수 특전여단의 광주시가행진 투입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거부 정무위 등 국회 의정활동 방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받들고 수호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부적격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박 처장이 최근 6.25전쟁 기념 광주시가행진에 과거 계엄군으로 투입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점을 들고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 처장은 도저히 정부기관의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박 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확신하며, 국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강조하는 20대 국회에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협치를 저해한 박 처장은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