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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 성매매설 유포 네티즌 약식기소..
사회

이다해, 성매매설 유포 네티즌 약식기소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15 20:42 수정 2014.07.15 20:42
관련자 2명 벌금 100만원
▲     © 운영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배우 이다해(30·사진)씨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A씨 등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다해씨의 성매매 연루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다해씨는 SNS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자 명예 실추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지휘를 통해 기초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받아 대학생, 회사원 등 관련자들을 최근 사법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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