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교역조건 조정 주장
지난 14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2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불공정했던 철강 교역조건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오 함께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의 경쟁을 고려한 결과 도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포스코경영연구소(이하 포스리)는 최근 친디아플러스를 통해 한-중 FTA가 불공정했던 그동안의 교역조건을 공정하게 조정해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리는“지난 2005년부터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시장 유입이 대중국 수출을 초과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대중국 무역역조는 537만톤, 금액으로는 33억5100만달러에 달했다”며“수입구조 또한 열연과 후판 등 일반 판재류 중심에서 냉연이나 아연도 등 고급재로 변화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은 합금철(5% 수입관세)과 주철관(8%), 주단간(8%) 등 중소기업형으로 지정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수입 철강재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제품별로 2~10%의 수입관세가 유지히고 있고 특히 자동차 등의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에는 5% 내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면세이지만 나중에 완제품으로 수출된 것을 증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중국 내 판매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등, 비용 부담도 크다.
더욱이 고급재인 냉연이나 아연도강판 또한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수출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POSRI는“중국이 철강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자동차와 기계 중장비 등에서 사용되는 고급재에 대해 보호막으로 자국산 공급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또 “'과거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FA 협정에서 철강산업이 수혜업종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