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원자격정지' 이상으로 확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더민주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당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 윤리심판원은 1차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2차 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서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1차회의에서 소명 절차와 징계수위 결정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원래 다른 경우는 2~3번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현재 비상한 상황이어서 회의 날짜를 당겼기 때문에 특별한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날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서 의원의 징계가 경징계에 그쳐선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윤리심판원 또한 이에 공감을 하고 있어, '중징계'로 분류되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원자격정지나 당직자격정지의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범주가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중징계로 분류한다. 차기 공천에서의 배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이미 서 의원에게 '탈당 권고'를 하면서 최고수위인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원장은 "상식적으로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중징계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인데, 징계 수위를 예측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원장은 "서 의원이 재심요청을 한다면 당무감사원의 과정이 한 차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