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불검화정량추출물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잇몸치료제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내린 가운데 제약업체 대부분이 임상시험을 거부해 의약품 품목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을 함유한 65개사의 79개 의약품은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내년 5월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동국제약의 인사돌을 포함한 10여 개사만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이란 옥수수에서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추출물로 제약사는 치조골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치조골을 재건시키는 등의 효능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에 재평가 실시를 내린 것은 이 성분을 개발한 프랑스 업체가 현지 보건당국이 요구한 효능 자료 제출을 미루다 2011년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을 포기한 제약사들은 이 성분의 의약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수억원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임상시험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