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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더민주와 조율..
정치

국민의당, 공수처 설치안 마련…더민주와 조율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7/27 18:19 수정 2016.07.27 18:19
더민주와 협의 거쳐 다음주께 법안 발의할 듯
▲     © 운영자


 

 

 국민의당은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해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으로 공수처를 구성하고 이 새로운 권력기관의 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 연임을 제한했다. 처장의 자격은 법조(판사·검사·변호사)계나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단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처장 임명절차의 경우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가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퇴직 후 공직임용을 고려한 수사개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행정각부의 장,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담당한다.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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