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1000여만원 환수
지난 상반기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112명을 적발하고 총 2억1000여만원을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47명에게 9400여만원을 환수한 것과 비교해 부정수급자는 35명 줄었지만 환수액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부정수급자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일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고 다른 회사에 취직한 뒤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낮게 받으면서 일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지청은 또 A(45)씨 등 10명과 포항지역 B병원 등 4개 사업장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이들이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4700여 만원을 추가 징수해 환수했다.
김사익 포항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비롯한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며 “강도높은 적발 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