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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MRI 진단, 고액진료비 폭탄 주의보!..
사회

MRI 진단, 고액진료비 폭탄 주의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16 21:40 수정 2014.07.16 21:40
무턱 댄 진료… 고지없는 청구 조심
▲     © 운영자
환자에게 충분한 고지도 없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 진단을 해놓고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영상의학의원에서 환자들이 X-RAY, CT(Computed Tomography 전산화 단층촬영), MRI 등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꼭 필요한 진단인 것처럼 속여 비급여항목인 고액의 MRI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최 모(57, 학산동)씨는 등산도중 넘어져 심각한 어깨부위의 통증으로 골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인근의‘ㅈ’영상의학과의원을 찾았다.
이날 최 씨는‘ㅈ’의원 원장으로부터 알 수없는 의학용어가 담긴 설명을 들으며 여러 가지 진단촬영을 하고 47만7000원이라는 진료비를 청구 받았다.
최 씨는“당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며“단지 뼈가 부러졌는지 알고 싶어 가까운 병원인‘ㅈ’영상의학과의원을 찾았고 원장으로부터 잘 알 수 없는 설명과 함께 꼭 찍어봐야 된다는 말을 듣고 진단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고액의 진료비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골절여부는 X-RAY만으로도 가능한데 CT와 MRI까지 그 병원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아픈데 없냐고 묻기에 무릎도 아프다고 했더니 무릎, 골반 등을 다 찍고 몽땅 진료비를 청구했다. 과잉진료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분개했다.
덧붙여“X-RAY, CT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이 5만3000원 정도인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항목인 MRI는 무려 37만원이나 됐다”며“이렇게 환자를 우롱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ㅈ’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MRI의 경우는 사전에 고액의 진단료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진단 촬영을 했다”며“환자들이 CT와 MRI의 차이를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충분한 이해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어깨 통증이 심해 팔을 잘 들어 올리지 못했고 골절보다는 인대손상이 추정돼 MRI 진단촬영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의 경우 CT와 MRI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영상진단의 차이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고액의 진료비가 요구되는 등으로 시비가 잦은 MRI의 경우는 잘 알아보고 진단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신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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