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식 접대 문화에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이자, 모든 상거래의 더치페이(각자 계산) 시대가 본격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낡은 접대 관행을 고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광범위한 적용 대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농림·축산·화훼 분야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벗게 된 검사들의 잇단 일탈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의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 사회 청렴성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이는 결국 현재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 168개국 중 37위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살펴봐도 최근 5년 동안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가와 정치권, 지자체, 교육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언론계 등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소관 부처인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메뉴얼은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사학 관계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40일 동안 공직감찰 특별점검에 돌입했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도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와 교육계도 자체적인 준비 작업과 함께 내부 기강 잡기에 한창이며, 기업들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사안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