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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靑국감 10월21일, 우병우 수석도 증인 포함..
정치

靑국감 10월21일, 우병우 수석도 증인 포함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07 16:39 수정 2016.09.07 16:39
▲     © 운영자



 20대 국회 첫 청와대 국정감사가 내달 21일 열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을 10월21일 실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또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정수석은 그간 관행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우 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관증인 중에는 민정수석도 채택돼 있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 관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국감 만큼은 현안이 된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게 있으니 우병우 수석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청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은 3당 간사간에 진지하게 협의해 추후 확정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우병우 수석은 당연히 증인에 들어가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간사간에 협의해 불러내면 되는 것"이라고 맞섰고,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도 "오늘 기관증인에 대해 의결하고 일반증인에 관한 협상은 위임해주면 수석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뒤 "증인 채택의 건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는 것"이라며 "기관 증인은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일반증인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간 추후 협의로 위임해달라"고 우 수석의 증인채택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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