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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박준영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박준영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18 13:50 수정 2016.09.18 13:50
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에게 565만원 제공
▲     © 운영자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의 전남 무안·신안군 지역 선거조직 관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선거운동을 위해 별도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책임자가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선거 비용을 제공했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위해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경로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조직 관리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565만원이라는 적잖은 액수의 돈을 제공했다"면서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2200만원이나 되는 큰 액수의 돈을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박 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K씨와 공모해 신고된 예금계좌와 별도로 관리하던 현금 가운데 2200만원을 선거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에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56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당초 K씨에게서 빌린 2억원의 일부를 문자 메시지 전송, 가구 집기 대여, 운동원 식비·다과류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선거 운동 기간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일정 기간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식사를 했던 정황이 있고, 사무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해당 내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정씨는 신고된 예금계좌와 별도로 현금을 관리하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이에 관한 지출내역을 K씨에게 정리하도록 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법원은 K씨가 작성한 4월9일~16일까지의 지출 내역표와 정씨가 선거비용 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선거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K씨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받은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기소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원은 22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은 있으나 실제 K씨가 직접 갖고 있던 현금 등을 정씨에게 제공했고, 이 돈을 정씨가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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