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홍문표,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 개정안 추진..
정치

홍문표,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 개정안 추진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04 14:52 수정 2016.10.04 14:52
與 홍문표 "주식대여의 순기능 살리고, 공매도 폐해 막기 위한 최선책"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통해 현행 주식대여에 따른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60일 이내에 차입공매도한 상장증권을 상환하는 조건'을 덧붙여 공매도 기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매수상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은 자동 매수 상환된다.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공매도가 순기능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과도한 주가하락이라는 역기능을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가하락의 인위적인 위험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14일 이전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사업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주식대여사업 및 주식을 대여해가는 모든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