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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새누리, 운영위서 '北인권법' 총공세..
정치

새누리, 운영위서 '北인권법' 총공세

운영자 기자 입력 2016/10/20 14:36 수정 2016.10.20 14:36
인권위원장에 북한인권법 질문공세 이어가
▲     © 운영자


 

 새누리당은 20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폭로' 논란과 관련,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인권법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시 유엔 결의안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감금, 매춘, 외국인 납치 등을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었다"라며 "이 내용은 당연히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된다. 당연히 찬성하는 게 맞다"고 이 위원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인권위 입장에선 지난해 12월에도 그랬고 올 2월에도 그랬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있다"면서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인권위의 입장만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그 당시 나온 내용이라도 위원장의 소신이나 견해를 밝혀줄 수 없느냐", "당시 대변인이 발표한 거라든지에 대해 위원장 본인의 판단은 뭐냐", "우리나라 국정원장 등이 북한에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내용이 회고록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관으로서 이성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당시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나 저 개인의 입장에선 인권결의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당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직접적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한 개인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인권위원장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같은 당 권석창 의원 역시 "인권위의 역할은 법령에 규정된 인권사항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에게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 공세를 이어갔다.
 권 의원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일일이 열거한 뒤, "북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유엔에서 결의안을 제시했고 우리는 기권을 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97개국 찬성, 23개국 반대, 60개국 기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누가 봐도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통일관도 아니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다. 반대하거나 기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특정 정권을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통계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6차례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석했다. 6차례 중 1번만 찬성하고 1번은 불참, 4번은 기권했다"며 "다른 기간에 대해 기권이나 불참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고 노무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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