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이달부터 신종담배로 불리는 물 담배와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부과 대상은 파이프담배와 엽궐련(잎말음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7종이다.
현재는 일반 담배인 궐련(卷煙)과 전자담배에만 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개정안은 또 두 가지 담배 외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파이프담배와 엽궐련(잎말음 담배) 등의 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을 담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