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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조특위, '증인 무더기 불출석'에 격앙…기간연장 공식요구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09 15:05 수정 2017.01.09 15:05
활동기간 연장 공식요구…4당 원내대표 합의촉구·본회의 소집요구 결의

 

 
 9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에 격앙된 특위 위원들이 현장 청문회 추진 및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분장사인 정송주·정매주 자매 등 채택된 증인 상당수가 불출석사유서를 내거나 출석을 거부했다.
 채택된 증인 20명 중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두 명뿐이었다. 이밖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기존에 불출석했던 주요 증인들과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 의혹의 실마리를 쥔 모든 증인들이 출석해 국민들 앞에 실체적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길 기대했으나 대다수의 증인들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불출석 증인에게는 불출석의 죄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위증 증인들도 처벌을 받게 할 것임을 증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불출석은 스스로 위증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조 장관이 스스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한 조 장관을 즉각 장관직에서 해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국무위원인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국조특위에서 국회 해임건의안 의결 촉구안을 결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조 장관은 이제 장관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특위 결의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는 또 정송주·정매주 자매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의) 두 사람의 사인 모양이 똑같다"며 "두 사람의 사인이 똑같다는 건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에게는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 조 장관을 향한 현장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새누리당을 제외한 여야 청문위원들은 지난해 12월29일 새벽까지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저들은 보란 듯이 저렇게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고 새누리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저들을 응징해야 한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순실과 그 일당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하자"며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시도하자. 그리고 국조특위를 한 달 연장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의 돈 78억원을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건네준 행동대장"이라며 "박 사장은 강요에 의해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강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였는지, 또 삼성전자가 합병을 앞두고 대가를 바랐고 청와대가 호응한 일인지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사장이 오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위원장과 국조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까운 시간 내에 삼성 본사를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실시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후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위한 4당 원내대표 합의 촉구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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