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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朴, 국정농단 이어 헌재농단까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11 16:09 수정 2017.01.11 16:09
"盧대통령, '김선일 피랍' 새벽이나 밤에 관저보고…朴은 하루종일 관저에"

 

▲     © 운영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한 소명자료에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봤다'고 밝힌데 대해 '헌재농단'으로 규정, "헌재를 한마디로 물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승자박의 답변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전 내내 관저에서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며 "근거가 없으니 헌재가 다시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장수 실장이나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근거를 내라고 했는데, 근거는 못밝히고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댔다"며 "말로써 말을 입증하는, 즉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또다른 주장을 내놓고 입증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전에 3번 전화지시를 내렸다는 근거가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날 210분동안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잠시 사라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관저에서의 업무처리를 정당화 한 데 대해 언급한 뒤,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김선일 피랍사건 당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것은 새벽 6시였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선일 씨 참수 소식을 들은 시점은 밤 1시였다. 역시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며 "관저에서 주무실 때와 최고로 엄중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하루종일 관저에서 머무른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는 직권주의를 할 수 있다. 재판관 또한 '이걸 무슨 당신들이 형사재판하듯 하느냐'고 말했는데, 이것은 경고"라며 "다음주에 집중적인 증인심문을 하고, 그 때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을) 결정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증인들이 안나온다면 당연히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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