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로 파행한 데 대해 "여권의 선거연령 인하 제지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일단 제지를 당한 느낌이다.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한 것은 국회의 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소위 단계에서 저지를 했어야지, 소위를 통과한 법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행위는 거의 폭거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하며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나"라며 "여야 간 이 사안만 놓고 즉각적인 회담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 이유를 대라. 만 18세가 판단력이 없다든가, 미개하다든가, 이유를 대라"며 "이유는 안 대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당하냐. 세계 216개국이 투표권을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건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바른정당은 당론을 정했다가 일부 의원의 반발로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준다"며 "병역법은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주고, 민법은 만 18세 이상이면 후견인 동의를 받아 약혼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투표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한다"며 "이제야 만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늦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바른정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