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 판정 불복 대법원 상고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45)씨가 유모(34)씨, 탤런트 이미숙(54) 송선미(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판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유씨가‘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면서, 단순히 문건 작성 당시 옆에서 유씨가 장자연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김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유씨가‘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김씨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미숙·송선미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유씨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미숙씨가 드라마 연출자 정모 PD에게 전화,‘김 전 대표를 혼내달라’고 한 사실, 이미숙씨의 지시에 따라 유씨가 장자연에게 문건을 가지고 저녁에 정 PD를 만나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수 시간 만에 장자연이 자살한 사실, 유씨가 입원한 병원에 송선미씨 측이 보낸 국정원 직원이 상주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이들의 공모관계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미숙과 송선미의 공동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유씨 외에도 이미숙·송선미씨의 공동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