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긴급복지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긴급복지사업 소득 기준은 종전 4인 기준 329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재산 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로 지원금은 4인 기준 1,157천원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 전년대비 2.3% 인상됐다. 문경시는 지난해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162가구 1억 9백만원을 지원, 그 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64가구 1억 1천만원, 한국제이티에스를 통해 700가구 7천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017년에도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신청 추이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시민이 행복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와 문경시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병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