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사각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대형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설치대상은 포항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적재량 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지원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15만원이 지급된다.
24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하며,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대상자로 확정 되면 30일 이내에 후방카메라를 설치 완료해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대중교통과(270-3674)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