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임시회 마무리
포항시의회가‘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등 25건 안건을 의결하고 제21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중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조)는‘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양덕 승마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타 도시 사례, 시민공모, 용역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 태풍 ‘예니’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포항시 태풍‘예니’피해 영세상인 지원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1998년, 태풍 제9호‘예니’의 재해발생에 따라, 포항시의 영세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했으나 현재는 기간 만료 및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만)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포항시 남구 통합정수장 민간투자사업’진행 보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과 운영방법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주문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4곳의 주요 현장을 방문했다.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5년 7월 27일‘자연재해대책법’전부개정시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이 폐지되고, 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이 개정돼 2009년 9년 15일‘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의결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제213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