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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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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3/19 17:07 수정 2017.03.19 17:07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 되어 있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유사농산물의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0.01mg/kg(불검출 수준)으로 적용됨으로 해당작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한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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