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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개인 해외송금 한도 1천→ 2천달러..
경제

개인 해외송금 한도 1천→ 2천달러

뉴시스 기자 입력 2014/07/31 19:32 수정 2014.07.31 19:32
해외직접투자금 연간 50만달러 상향
오는 10월부터 2000달러까지 외화를 신고 않고 해외에 송금해도 된다. 해외직접투자금도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없이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개선방안중 규정개정사항은 늦어도 10월부터, 법개정사항은 국회 통과 절차거쳐 내년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국민들의 편의와 기업활동 제고를 위해 외환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무런 제한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외환 규모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배 늘어난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0~2000달러 송금건수는 전체 건수의 17%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2000달러까지 신고없이 송금할 경우 자유롭게 송금되는 외환자금이 전체의 30~40%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동안 불가능했던 지역농협에서의 해외송금도 10월부터 가능해진다. 규모는 연간 3만달러다.
기재부는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려면 시내까지 나와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농협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져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도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대외편의성도 제고된다.
기재부는 해외직접투자시 사후보고로 할 수 있는 규모를 50만달러까지로 늘려 기업들의 적시투자를 돕기로 했으며 현재 1년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기간은 3년으로 2배 이상 연장해 기업들의 회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선박 등과 같이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200만 달러까지는 신고없이 선급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전업자도 2000달러 미만은 증빌절차없이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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