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그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후 지난 4월 11일 울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주택공시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능하다.
이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김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