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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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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가능해져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5/10 17:44 수정 2017.05.10 17:44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에 따라 입안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안 신청이 접수되면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군계획시설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청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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