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은 경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또한,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오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