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점자여권을 지난 4월 20일부터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자여권은 외교부의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해외 175개 재외공관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도 점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권을 발급(재발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