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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대기업 세금 늘고 서민·中企 줄고..
경제

부자·대기업 세금 늘고 서민·中企 줄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8/06 18:31 수정 2014.08.06 18:31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근로소득증대 등 3대 세제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
또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 한도 확대로 약 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약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의 세금 부담도 890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올해 세법 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소득 증대 위한 3대 패키지 세제 도입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등 3대 패키지 세제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전체 기업 중 1%에 해당하는 4000개 정도의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방식은 ▲투자액, 임금 증가액,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60~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임금 증가액과 배당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준율 20~4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액의 10% 과세 등 2가지다.
기업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배당소득증대세제’와‘근로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됐다.
금융소득이 적은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이 많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현금 배당에 한해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가계 소비·기업 투자 확대 유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년 연장된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업종, 규모별로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간 연장된다. 또 적용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이 추가된다.
▶비과세·감면 정비는 소폭에 그쳐
세수 확보를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은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와 맞물려 예상보다 일정 수준 후퇴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5억원)의 경우 소득공제율을 인하하는 방안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조8460억원) ▲농업 등에 대한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3289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 등 각종 비과세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퇴직소득세 소득수준별로 차등부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경우가 퇴직금에 대한 과세 방식 변경이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과세표준에서 40%를 정률 공제했던 퇴직소득 과세 방식을 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은 소득 수준별로 100%(환산급여 1000만원 이하)에서 15%(환산급여 2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400만원 한도인 연금계좌세액공제(공제율 12%) 외에 별도로 300만원 한도에서 퇴직연금세액공제(공제율 12%)가 도입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폐지
이 밖에도 기재부는 현재 1000만원인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고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한 경우 국세청장이 무보수 국선대리인을 선정도록 하는‘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도 법제화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가 공제된다.
대신 무신고 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되며, 2년내 2회이상 적발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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