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4대 추진 목표를 '부정청탁·민관유착·봐주기·눈먼 돈' 근절 등 4가지로 정하고 이를 공직 사회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청렴정책 4대 프리(free)' 어젠다에 기반을 둔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통해 드러난 부정청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우선 인사, 인허가, 검사 등 청탁빈발 분야별 부정청탁 유형을 분석한 후 맞춤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17일 시행될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편해 안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봐주기 관행의 근절을 위해서 올해 권력형 비리 등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지계를 강화키로 했다.
접수된 부패사건에 대해 통계정보를 심층 분석해 기관 간 처벌·징계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국방·철도·해운과 같은 폐쇄분야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부패를 저지르는 등 민관유착의 빈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영역 부패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의료·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 대응을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청탁 관행,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 한국을 실현하자고 각급 기관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