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3230건 지난해 보다 2.8% 증가
문경시는 2014년 주민세 약 3만3천건에 2억7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는 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적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2014년 주민세 납기는 9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는 경우 타사카드를 이용하면 일정액의 기기 이용료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
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담당(054-550-6122)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민세는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체납될 수 있다”며“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