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직원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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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은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교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지도 능력을 향상하여 학생 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지난 11일 안동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특수학교 교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다.<사진>
이번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 의거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협조로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소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 심장제세동기(AED)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으로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하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여야 하는지 직접 실습을 해 봄으로써 교직원들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동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