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저장 허용
이르면 9월부터 온라인에서 전자 결제를 할 때마다 매번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이르면 9월부터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 정보보호 능력(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한해 고객의 동의 아래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G모빌리언스·나이스정보통신 등 국내 PG사를 통한 결제가 쉬워진다.
고객이 처음에 한 번만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액티브X(Active-X)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PG사에 기본적인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한 번 클릭하기만 하면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진다.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카드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동의 아래 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PG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검사·감독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은“PG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물리적·기술적 IT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검사주기를 단축하고 정보기술(IT)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