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스코, 유보금 과세대상 12개사 중 4곳 불과..
경제

포스코, 유보금 과세대상 12개사 중 4곳 불과

강신윤 기자 입력 2014/08/17 22:46 수정 2014.08.17 22:46
최대 66억원 추산
최근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유보금 과세)사 시행되더라도 포스코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CEO스코어가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포스코의 과세대상 기업은 포스켐텍을 포함 4개사에 불과하며 세금 역시 최대 66억원에 그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결과 포스코그룹 12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포스코ICT(대표 전국환), 포스코켐텍,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 등 4곳이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는 당기순이익의 80%(제조 80%, 비제조 40%) 과세방식에서는 66억 원, 60%(제조 60%, 비제조 20%)에서는 12억 원, 과세 범위의 중간단계인 당기순이익 70%(제조 70%, 비제조 30%)를 적용하면 34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포스코의 조사대상 기업이 12개사였으나 이들 중 주력사인 포스코를 포함한 8개사가 배당금과 투자액 등의 합계가 당기순이익 보다 많거나 적자기록 등의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대상 기업이 대우인터내셔널(대표 전병일) 등 4개사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중 포스코켐텍은 과세기준을 가장 높은 80%로 했을 경우 24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포스코건설은 20억 원, 대우인터내셔널 19억 원, 포스코ICT 3억 원을 각각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중간기준인 70%일 때는 포스코ICT는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대우인터내셔널이 5억 원, 나머지 2개사가 10억 원 이상 씩을 내야하며 가장 낮은 기준인 60%를 적용하면 포스코켐텍(12억 원)과 포스코건설(2900만 원)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 그룹에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포스코(1조5826억원)는 투자액과 배당금, 임금상승분의 총 합계가 당기순이익보다 많아 제외됐고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특수강, 포스코티엠씨 등도 같은 이유로 제외됐으며 포스코강판과 포스코플랜텍, 포스코엠텍은 적자로 인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