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1인당 평균 1,000만원, 보고서는 달랑 2장
헌법재판소 연임헌법연구관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임헌법재판연구관 해외연수’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에게 외국의 선진 헌법재판제도의 체험 및 연구기회를 제공해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난 2013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병석 국회의원(새누리당, 포항북구) 측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연임헌법재판연구관 해외연수 현황’과‘연구관들의 연수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관 6명의 해외연수 비용으로 6100만원, 1인 평균 1000만원을 사용했다. 헌법재판연구관들은 4~5일의 실질연수기간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법원견학, 주요법과대학 방문 외 문화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전체 연수비중 30~40%인 300~4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을 체재비로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대부분 달랑 2페이지에 그치고 있으며‘일정표만 있는 출장보고서’,‘견학내용 또는 방문소감만 있는 보고서’,‘단 9줄에 불과한 보고서’도 있었으며 보고서 중 3건의 경우는 90%가 유사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헌법재판소가의 연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석 의원은“헌법재판소가 직원들의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위해 외유성 연수에 국민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며“헌법재판소는 외유성 해외연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