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일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상주시 모동면의 다문화가정, 귀농인 등 농민 9명으로부터 2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진술했다.
상주경찰서 하석진 수사과장은 “최근 농민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