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북구 신흥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오락실 업주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는 A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지역주민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 단속 감시용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에서 출입문을 시정해 놓고 일시 휴업을 반복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잠복 등 장기간 내사를 거쳐 혐의를 포착한 후 현장을 급습하여 오락기 39대, 수익금 89만원을 압수 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