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활 놀이시설협회 영남지부장 © 운영자
최근 신문들을 보다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관련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동일보험집단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자격 기준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제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하루빨리 소득중심으로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처음 도입되어 12년 만에 최단기간 내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어 현재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국민이 병‧의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결정권의 인권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모델로 제시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 서구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보장시스템을 개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연맹을 포함하여 50여개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475명과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 79명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니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지난해 보험료관련 민원 건 중 80%에 해당하는 5,730만 건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데서 발생한 불만 민원들이라고 한다.
더구나 건보공단에서 제공한 불형평·불공정한 보험료 부과 사례 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까지 하다.
45세 남성 A씨의(4인 가구, 배우자 30세, 자녀 5세, 월보수 200만원, 주택 2억 3500만원, 자동차 1대)의 경우, A씨가 직장에 다니면 보험료가 5만 9,900원이고, 실직하면 3배 이상의 지역보험료 18만 5,080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4인 가족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A씨가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말그대로 무임승차다.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많아지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같은 재산을 소유하더라도 어떤 때는 보험료가 한 푼도 없다니, 이렇게 복잡하고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과연 국민들은 수용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이러한 부과체계의 모순으로 인해서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기도 하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공단이 제안한 쇄신안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소득자료 보유율이 92%까지 확보되었다고 하니, 이제 자격에 따라 달리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을 동일보험집단 내에 있는 가입자 모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강보험의 Global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