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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연안 여객선 공영제로 안전체계 바꾼다..
사회

연안 여객선 공영제로 안전체계 바꾼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9/03 21:10 수정 2014.09.03 21:10

정부가 2일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주요 항로 진입장벽 철폐, 안전관리·감독 업무 해수부 일원화, 여객전담 승무원 및 선장 승무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대책은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 넘게 현장을 지키며 사고 수습에 매달렸던 주무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기에 무게감이 남다르다.
적자항로 공영제는 다소 때늦은 감이 들 정도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낙도항로 등은 국가나 지자체가 맡는 공영제를 도입하고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한 항로를 수십년씩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진입장벽도 50여년만에 없애기로 했다.

선박 도입, 개조, 검사 등의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복원성 저하를 유발하는 여객선 개조 일체 금지,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 등의 안전관리 관련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도 도입한다.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안전을 지키는 제도와 규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난 것은 아니다. 지켜야 할 규정은 있지만 이를 안지켰고 이런 잘못을 제대로 감독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각 분야에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손봐야 할 곳도 여전히 많아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먼 것이 현실이다. 해양뿐 아니라 모든 안전사고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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