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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다 녹색정책을..
사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다 녹색정책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9/03 21:11 수정 2014.09.03 21:11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6년 유예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2일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초차협력금제 대응반안’을 논의했다. 당초 2년 이상으로 예상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는 내년 1월 시행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종별·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과정에서 업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1997년 교토의정서의 산물이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고, 개도국은 성심껏 줄이자는 게 교토의정서의 정신이다. 하지만 역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이탈했고 이어 일본도 약속을 파기했다. 현 배출국 1위인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핑계삼아 느긋하다. 진지하게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한 나라는 유럽연합(EU)뿐이지만 그마저도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 저조하다.

그런데도 한국은 뒤늦게 뛰어들지 못해 안달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줄여야 하지만 그보다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이 더 현실적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배출권 거래제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녹색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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