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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진보교육감‘코드인사’논란… 법 개정 추진..
사회

진보교육감‘코드인사’논란… 법 개정 추진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9/04 20:19 수정 2014.09.04 20:19
교육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진보교육감들이 취임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등 '코드인사'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진보교육감의 인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교육경력이 최소 20년 이상, 교장은 25년 이상 있어야 한다.

법 개정이 될 경우 평교사가 장학관이 되려면 그동안은 7년의 교육경력만 있어도 가능했지만 최소 21년 이상이 되어야만 승진할 수 있게된다.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의 임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남, 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6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출신 평교사 10명을 장학관, 연구관 등에 임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초등교육과장에 곽노현 교육감 시절 교장 공모를 통해 첫 평교사 출신 교장에 오른 전교조 정책실장 출신인 이용환 상원초 교장을 임명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공모교장 출신 서길원 보평초 교장을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장에 앉히고 전교조 출신 교사 두 명을 바로 장학관으로 임명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초등교사 2명, 중등교사 2명 등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교사에서 장학관과 연구관으로 임명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교육부가 장학관 임용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진보교육감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유능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인사를 두고 있는 현재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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