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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위치추적’류시원 벌금 700만원..
사회

‘아내 폭행·위치추적’류시원 벌금 700만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9/04 20:40 수정 2014.09.04 20:40
혐의 전면 부인… 1·2심 유죄 판결
▲     © 운영자
자신의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사진>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4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뺨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류씨는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았다.
류씨는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류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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