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중대… 자택 인근 잠복 검거
영화배우 이병헌(44)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원을 요구한 여성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성그룹‘글램(GLAM)’의 다희(본명 김다희·20)씨와 이모(24·여)씨 등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께 서울 강남구의 피의자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께 해당 동영상을 이병헌 측에 보여주며“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측은 이들의 협박을 받은 뒤인 지난달 28일 소속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김씨의 자택 인근에서 잠복을 하다가 다희와 이씨를 모두 검거했다. 경찰이 확보한 음담패설 영상은 이병헌이 이들에게 성적 취향을 묻는 장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