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최수종(52)을 비롯한 연기자 100명이 출연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 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 100명이 “실제 방영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달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 2심은“방송시간이 매 회 계속적으로 편성시간을 초과한 경우 늘어난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해야겠지만,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적게는 수 초, 많게는 10여분이 초과된 게 대부분이었고 반대로 편성시간보다 실제 방송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